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역 쇼핑몰 업체인데요.
첨부한 파일처럼 업체 홍보를 위해
무한도전 캐릭터 비슷하게 패러디포스터 캐리커처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.
작업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그리고 이렇게 작업해서 붙이면 초상권(?) 뭐 이런거에 걸리나요?
법적인걸 잘몰라서....
지식인 같은거 물어보니.....
캐리커쳐를 그리는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다고도 하는것 같고....
연예인 소속사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것 같아서....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.
010-4155-4444
안녕하세요. HI HITLER 캐리커쳐 입니다.
연예인 캐리커쳐 작업의 경우 저작권은 그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
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포스터로 상업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전화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안받으시네요.
감사합니다.^^